| 1918.07.25 |
부안군 위도면 대리 어민 일동 위도 대리 어업조합 발기인 어업조합 설립 허가 신청 |
| 1919.03.28 |
조선총독부 인가에 따른 위도어업조합 설립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 진리 155번지에 사무실 개소 |
| 1929.03.20 |
조선어업규칙 의거 지정조합 지정으로 관선이사 배치 |
| 1938.07.29 |
영광어업조합으로 명칭 변경 및 주사무소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31로 이전
낙월면 석만리, 월촌리, 죽도리, 오도리, 신기리, 영외리, 법성면, 홍농면, 백수면으로 관할 구역 확장 |
| 1944.01.08 |
법성면 진내리 431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어류 물양장, 진내리 131번지 공유수면에 잔교(棧橋) 설치 |
| 1949.10.26 |
위도어업조합 분할에 따른 영광군 낙월면 석만리 월촌리 죽도리 오도리 신기리 영외리, 법성면, 백수면, 염산면, 군남면으로 관할 구역 변경 |
| 1961.06.30 |
목포지방해무청 수산단체정비병합에 따른 함평어업조합, 위도어업조합 합병 및 합병에 따른 위도면, 함평군, 함평면, 손불면으로 관할 구역 확장 |
| 1962.04.01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어업협동조합으로 개편 및 영광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 1963.01.00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위도면 분할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
| 1963.05.00 |
수산자금 여신업무 개시, 수산조합 위판사업 인수 |
| 1965.01.00 |
위판사업 실시 |
| 1967.10.27 |
함평어업협동조합 분할에 따른 관할 구역 변경 |
| 1997.07.11 |
법성지소 사업과를 이용가공사업소로 승격, 법성지소, 영광지소를 지점으로 승격 |
| 1999.04.02 |
본소 신축에 따른 현 주소(영광읍 신남로 155)로 이전 |
| 2007.11.07 |
법성위판장 신축 |
| 2010.08.13 |
진내리 매립 2지구에 제2냉동냉장공장과 굴비가공공장 신축 |
| 2010.10.13 |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일원으로 조합 관할 구역 확장 |
| 2011.06.27 |
계마출장소 이전 |
| 2011.08.24 |
수산물 제1위판장 및 도소매시장 준공 |
| 2012.11.22 |
서울 강서구에 수도권 제1지점 발산역지점 개점 |
| 2016.08.22 |
수산물유통물류센터(제2위판장) 신축 |
| 2016.10.26 |
서울 강남구에 수도권 제2지점 강남역삼지점 개점 |
| 2016.12.14 |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 신축(염산면 두우리) |
| 2020.05.28 |
2020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저온위판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 |
| 2020.12.23 |
서울 서초구에 수도권 제3지점 강남서초지점 개점 |
| 2024.12.23 |
서울 강서구 발산역지점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