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서 모집하고 있는 우선출자란 무엇인가요?
우선출자란 조합의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로 기존의 조합원 출자와 달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우선출자의 경우 특정 기간에만 모집하여 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환급해드리고 총회에서 배당률을 결정하여,
조합 출자배당시기에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최하 100분의 3, 최대 100분의 10에서 결정되며, 기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아니신분도 제한없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수협 지도총무과(061-352-86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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