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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뉴스(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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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2,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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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10월 12일자로 행정예고 했습니다.

판매자, 소비자 모두 등푸른 생선관리를 통해 식중독에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요소식>

1.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선진기술 교류의 장

2. 가짜 고춧가루 더 이상 유통 못해!

3. 국가인증 농식품 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4. 한중 양국 서해 공동 자원관리 강화하기로

5.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 안전관리 기준 강화!

6. 9월 농림수산식품 6.5억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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