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히스타민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10월 12일자로 행정예고 했습니다.
판매자, 소비자 모두 등푸른 생선관리를 통해 식중독에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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