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고용노동부 신청서 접수기간 | ’24. 12. 2.(월) ~ ’24. 12. 6.(금) |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4. 12. 19.(목)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24. 12. 26.(목) ~ ’24. 12. 31.(화) |
** 영광군수협 서류 접수기간 : ’24. 11. 25.(월) ~ ’24. 11. 29.(금)
[2024년 5차 20톤미만 선박 외국인선원(E-9) 고용허가제 신규신청 안내]
■서류접수기간: 2024. 11. 25.(월)~11. 29.(금)
■장소 : 영광군수협 본소 2층 총무과
■준비서류 :
1)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선박서류(선적증서,검사증서,허가증)
4)통장사본
5)※외국인선원 숙소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주택이 아닐시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
6) 숙소 소유주와 사업주와의 관계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7)※외국인선원 숙소 사진 일체※
- 소방시설 사진(★소화기, 화재감지기 필수!!!)
- 주거시설 전경사진
- 침실내부(잠금장치 포함) 사진
- 화장실 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사진
- 냉·난방시설 사진
-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수납공간 사진
7) 어선원보험 조회장 또는 산재보험 가입확약서